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Korean Academy of Pediatric Allergy & Respiratory Disease: KAPARD)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어린이/청소년의 알레르기, 호흡기 및 임상 면역계 질환에 관한 학문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임상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지회) 본 학회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정관은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학회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소아과 전문의
  2. 준 회 원 : 전공의 및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알레르기, 호흡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연구자
  3.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인사 또는 단체
제6조 (의무) 회원은 총칙과 학회의 제반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금, 년회비 및 기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권리)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자격상실) 회원 중 탈회를 원하는 자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
                          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부이사장 1명
  4. 감사 2명
  5. 이사 약간 명
제10조 (선출)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의무)
  1. 회장은 본 학회의 대표로서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평의원 중 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은 제반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주관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부이사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개최한다.
  1. 정기 총회: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필요시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
  1.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기능)
  1. 평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인준한다.
  2. 평의원회의 구성을 인준한다.
제5장 평 의 원 회 제16조 (구성) 다음 자격의 65세 이하 회원은 평의원이 되며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1.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이사는 재임기간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3. 지회장은 재임기간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평의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임기)
  1. 평의원은 2년마다 재임명한다.
  2. 평의원의 1회 교체 폭은 1/4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 (소집)
  1. 정기 평의원회:정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평의원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1.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임무)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선출
  2. 이사회의 구성 인준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심의
  4. 신규 회원의 입회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1. 이사회는 아래의 학회 기본사업을 위한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증원할 수 있다.
    • ① 총무이사 ② 학술이사 ③ 교육이사 ④ 간행이사 ⑤ 보험이사 ⑥ 재무이사 ⑦ 정보이사 ⑧ 국제이사 ⑨ 법제이사 ⑩ 고시이사 ⑪ 기획이사
제22조 (선임)
  1. 이사는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이사장의 임기 시작 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제23조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24조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 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임무) 이사회는 학회 사업을 계획하여 집행하며, 각 이사는 아래에 정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학회 제반 업무
  2. 학술이사:학술대회 개최
  3. 교육이사:보수교육 및 집담회 관리 업무
  4. 간행이사:학회지 및 학회주관 간행물 발간
  5. 보험이사 : 보험관련 업무
  6. 재무이사 : 재정 업무
  7. 정보이사 : 홍보 및 대외 관계 업무
  8. 국제이사 : 국제 교류 업무
  9. 법제이사 : 정관의 개정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업무
  10. 고시이사 : 세부전문의 유관 업무
  11. 기획이사 : 학회 발전을 위한 특수 업무
제26조 (위원회)
  1. 이사회는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7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8조 (결산)
  1. 본 학회의 수지 결산은 평의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회계연도)
  1.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30조 (정관변경) 본 정관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운영)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2조 (포상)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3조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4조 본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