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Korean Academy of Pediatric Allergy & Respiratory Disease: KAPARD)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어린이/청소년의 알레르기, 호흡기 및 임상 면역계 질환에 관한 학문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임상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지회) 본 학회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의 정관은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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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5조 (구성) 본 학회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소아과 전문의
- 준 회 원 : 전공의 및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알레르기, 호흡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연구자
-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인사 또는 단체
제6조 (의무) 회원은 총칙과 학회의 제반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금, 년회비 및 기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 (권리)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자격상실) 회원 중 탈회를 원하는 자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
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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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이사장 1명
- 부이사장 1명
- 감사 2명
- 이사 약간 명
제10조 (선출)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의무)
- 회장은 본 학회의 대표로서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평의원 중 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제반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주관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부이사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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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개최한다.
- 정기 총회: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총회:필요시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
-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기능)
- 평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인준한다.
- 평의원회의 구성을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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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 의 원 회 |
제16조 (구성) 다음 자격의 65세 이하 회원은 평의원이 되며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이사는 재임기간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지회장은 재임기간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평의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임기)
- 평의원은 2년마다 재임명한다.
- 평의원의 1회 교체 폭은 1/4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 (소집)
- 정기 평의원회:정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평의원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임무)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선출
- 이사회의 구성 인준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심의
- 신규 회원의 입회 인준
-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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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 사 회 |
제21조 (구성)
- 이사회는 아래의 학회 기본사업을 위한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 시 증원할 수 있다.
- ① 총무이사 ② 학술이사 ③ 교육이사 ④ 간행이사 ⑤ 보험이사 ⑥ 재무이사 ⑦ 정보이사 ⑧ 국제이사 ⑨ 법제이사 ⑩ 고시이사 ⑪ 기획이사
제22조 (선임)
- 이사는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이사장의 임기 시작 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제23조 (임기)
-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24조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 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임무) 이사회는 학회 사업을 계획하여 집행하며, 각 이사는 아래에 정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 총무이사:학회 제반 업무
- 학술이사:학술대회 개최
- 교육이사:보수교육 및 집담회 관리 업무
- 간행이사:학회지 및 학회주관 간행물 발간
- 보험이사 : 보험관련 업무
- 재무이사 : 재정 업무
- 정보이사 : 홍보 및 대외 관계 업무
- 국제이사 : 국제 교류 업무
- 법제이사 : 정관의 개정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업무
- 고시이사 : 세부전문의 유관 업무
- 기획이사 : 학회 발전을 위한 특수 업무
제26조 (위원회)
- 이사회는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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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 정 |
제27조 (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8조 (결산)
- 본 학회의 수지 결산은 평의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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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 칙 |
제30조 (정관변경) 본 정관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운영)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2조 (포상)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3조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4조 본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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